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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위(Wee)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21-11-24 의견마감일 : 2021-11-30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17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4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위(Wee)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1.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위(Wee)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학교 4대 비교과 영역이라 불리는 사서, 영양, 보건, 상담 분야 중 유일하게 상담 관련 법령이 부재한 관계로 학교상담실의 2차 지원망인 위(Wee) 센터에서 학생 상담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나. 이에 위(Wee)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교육지원청에 위(Wee) 센터를 설치하고, 매년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위(Wee) 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내담자에 대한 전문상담인력의 비밀보장 및 비밀보장 예외에 관한 사항임(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위기학생 실태 파악 및 전문상담인력의 효율적 상담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담기록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전문상담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연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내담자 및 전문상담인력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3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