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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11-23 의견마감일 : 2021-11-2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6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4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 증진을 위한 권리가 있는 바, 이를 위하여 사업자의 물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장려하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가 있음.


나. 도내 사업자의 소비자중심경영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행조례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만 있어, 소비자단체 이외 사업자 등에 대한 소비자중심경영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 사항을 추가 명시하고자 함(안 제36조제1항).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2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