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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1-11-23 의견마감일 : 2021-11-2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4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4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심야약국 지정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사업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공공심야약국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공공심야약국 지정 취소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지원금 환수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2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