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3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4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각종 불공정거래 관련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신속한 구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道 차원의 역할 확대 필요.
나. 법률상담은 가맹·대리점·하도급 등 공정거래 全분야를 다루고 있으나 분쟁조정은 가맹·대리점에 국한되어 있고, 하도급·(대규모)유통 등의 분야는 법적 근거 및 권한 미비로 조정 한계.
다. 분쟁조정 대상을 하도급·(대규모)유통·일반불공정 등 공정거래 全분야로 확대하여 분쟁조정 서비스 제공.
2. 주요내용
○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2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