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2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4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물놀이, 수상레저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수중 위기 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나.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교과과정에 생존수영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교육 받을 기회가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나, 영유아, 일반 성인들은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음.
다. 이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존수영교육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생존수영 교육 위탁 및 시행 기관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2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