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3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강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현안이나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각종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공론화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 도출을 위해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론화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공론화에 관한 기본원칙 및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공론화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8조).
라. 공론화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공론화추진단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바. 공론화 정책 권고 및 결과 공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및 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2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