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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1-11-19 의견마감일 : 2021-11-25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0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3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1.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 강화를 위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2.1.13. 시행)됨에 따라, 주민이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시 집행기관의 장이 아닌 지방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심의ㆍ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


나. 이에 주민조례발안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 및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ㆍ책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대표자증명서 발급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의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이의신청 신청?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 8008-736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25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