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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11-19 의견마감일 : 2021-11-25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1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3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1.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예산정책위원회의 예·결산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정책담당관의 사무로 분장된 사항을 예산정책위원회가 검토·심의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예산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함(안 제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 8008-735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25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