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6
경기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3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동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1.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산업체 증가 및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질 악화로 질소화합물,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미세먼지 등 저감효과와 우수한 단열·보온효과로 건축재 등 사용용도가 다양한 수목, 초본류, 이끼류 등 친환경 산림자원의 활용이 필요한 상황임.
나. 따라서 경기도 산림자원의 육성과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산림자원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2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