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9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2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1.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시?군에서 보행우선구역이나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도에서 비용을 지원하여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행우선구역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보행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안 제21조의3 신설).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1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