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2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11-16
의견마감일 : 2021-11-22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4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3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1.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에 업무를 보고하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경기도의회에 업무를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나. 경기도의회에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업무 보고 외 다른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4항 신설).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2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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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