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9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2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영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1.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소비자안전지킴이’와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의 기능 중복, 역할 미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나. 이에 공정한 경제활동 조성을 위한 ‘공정경제지킴이’를 운영하도록 하고, 각각의 운영 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함으로써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 및 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공정경제지킴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공정경제지킴이의 임무, 역할 및 지원 근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공정경제지킴이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직무교육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 8008-736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1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