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9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2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1.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의회 발전사 및 지방자치의 역사를 보존·전시할 뿐만 아니라 의원 의정활동 전문 정보를 제공하고 본회의장 모의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마련하여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통합공간인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를 설치하고, 그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나.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에 부대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사료의 수집, 구입 및 기증에 대해 규정함(안 7조~제8조).
라. 사료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마. 감정위원의 역할 및 위촉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 8008-735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1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