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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11-09 의견마감일 : 2021-11-15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5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2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1.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재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2010년부터 15명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최근 교육청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교육여건 변화와 사회구조 다변화로 고도의 법리 해석이 요구되는 등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수당 또한,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입법·법률자문 수요에 대응력을 높이고, 신속하고 전문성 높은 법률 자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고문변호사 자문 수당을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증액함(안 제7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1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