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2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9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0.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플랫폼 산업이 발전하고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문제점이 있음.
나. 이에 플랫폼 노동자 협동조합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경기도 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18(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