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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안

등록일 : 2021-10-1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8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9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0.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현행 「구강보건법」에는 국민구강건강 지원을 위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등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아동기가 평생의 구강건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교에서 실시 중인 초등학생 구강검진은 단순 검진에 그치고 있어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체계적인 구강건강관리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


나. 학부모들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없이 학생들의 예방적 구강건강관리 및 구강보건교육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아동기의 구강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정함(안 제3조).


나.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과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치과검진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라. 지원에 대한 중복금지,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초등학생 구강보건에 관한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