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록일 : 2021-10-1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3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0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0.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기도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통해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산업현장에서 연구개발, 인력양성, 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산학융합지구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다.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1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