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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1-10-12 의견마감일 : 2021-10-1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4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9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0.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2020년 경기도 내 학교 및 기관의 교직원 성폭력 26건, 피해자가 28명 발생했고, 2021년에는 성폭력 사건 22건, 피해자 27명으로 나타남. 가해자는 직원, 교원뿐 아니라 학생도 포함됨.


나.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가 올해 1월부터 제정 시행되어 성폭력 피해 학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교직원의 경우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자를 보호할 근거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다. 경기도 교직원의 교권을 보호하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폭력 피해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를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지원 계획에 대해 정함(안 제4조).


다.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교직원에 대한 교육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지원을 위한 피해 교직원 상담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