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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1-09-29 의견마감일 : 2021-10-0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8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8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 공사장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도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 내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특정공사장의 생활소음ㆍ진동ㆍ미세먼지 발생 등에 따른 피해대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마. 비산먼지 사업장에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6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