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9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9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명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농업인의 농업작업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농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로 하여금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대비하고 피해를 지원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안전한 농업작업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사업비용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지원한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60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6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