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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1-09-29 의견마감일 : 2021-10-0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5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9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같은 연령대 청소년이 누려야 할 학습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음.


나. 이에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원 대상과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6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