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8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9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같은 연령대 청소년이 누려야 할 학습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음.
나. 이에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원 대상과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6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