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9-28 의견마감일 : 2021-10-05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5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일제 침략 당시 강제 징용되어 원자폭탄 피폭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하여 광복 이후 76년이 지나도록 실질적 지원이 미흡한 상태임.


나. 원자폭탄 피폭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1세대에 대한 위로와 생활안정을 지원할 필요성에 따라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도민에게 생활지원수당 지원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제7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