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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9-28 의견마감일 : 2021-10-05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5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8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제14호에 따르면 해당 자연휴양림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음.


나. 이에 따라 경기도 자연휴양림 등이 위치한 시?군의 주민에게 입장료 면제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축령산자연휴양림에서는 남양주시민의 입장료를 면제하고, 강씨봉자연휴양림과 잣향기푸른숲에서는 가평군민에게 입장료를 면제함).


 


2. 주요내용


가. 가평군민(다만, 가평군민이 경기도 강씨봉자연휴양림 및 잣향기푸른숲에 입장하려는 경우에 한한다)을 입장료 면제 대상으로 함(안 제8조제3항제7호 신설).


나. 남양주시민(다만, 남양주시민이 경기도 축령산자연휴양림에 입장하려는 경우에 한한다)을 입장료 면제 대상으로 함(안 제8조제3항제8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