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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고일 : 2021-09-28 의견마감일 : 2021-10-05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2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8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조례안 등 의안이 접수 후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에도 발의의원과 집행부서 간 의견차이 등 갈등으로 인해 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장기간 계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90일의 숙의 기간을 거친 의안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상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회부된 의안이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상정되지 않은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외)을 회부된 지 9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봄(안 제29조의3 신설).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관계 법령 발췌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