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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9-27 의견마감일 : 2021-10-0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0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8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공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공립 각급 학교의 운영위원회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일관성 있게 정비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조례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나. 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을 부여하고,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회의록 공개기한을 신설하는 등 공립유치원 운영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높여 유치원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유치원 운영위원을 기한 내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감이 선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단서 신설).


나.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다. 운영위원의 자격을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항의 제목을 위원의 겸임으로 변경함(안 제6조).


라. 운영위원에게 연수, 회의 참가에 따른 실비지급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제1항).


마. 위원장이 궐위되는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5항).


바. 유치원 운영의 민주성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을 부여함(안 제11조의2 신설).


사. 위원장은 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아.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자.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및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용어와 표현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