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7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8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근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19년 유네스코에서 ‘연천 임진강 보전지역’을 등재함에 따라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을 포함한 관내의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보전과 관리 대책의 수립·시행이 필요함.
나. 또한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어 기 시행 중인 사업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위원회 및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정의규정을 통해 당해 조례가 경기도 내 모든 생물권보전지역에 적용됨을 규정함(안 제2조).
나.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의 운영 성과 평가에 대한 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
다. 생물권보전지역 내 자연자원, 생산품 품질관리 및 상품화에 필요한 사업, 국제 및 지역 네트워크 조직 구성·협력 등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의 기능을 명시함(안 제18조).
라.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주민참여 사업, 모범 운전자에 대한 보상 등을 규정함(안 제2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