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7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7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공립 병설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운영위원회의 통합 운영 및 위원장 궐위 시 직무대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
나. 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을 부여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운영위원회 심의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공립학교 운영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높여 학교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중학교와 병설학교의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제2항, 제4항).
나. 위원장이 궐위되는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5항).
다. 학교 운영의 민주성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을 부여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학부모 및 학생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청취하여야 하는 사항을 확대함(안 제15조의2 제1항, 제5항).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및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용어와 표현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