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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9-27 의견마감일 : 2021-10-0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1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7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공립 병설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운영위원회의 통합 운영 및 위원장 궐위 시 직무대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


나. 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을 부여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운영위원회 심의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공립학교 운영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높여 학교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중학교와 병설학교의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제2항, 제4항).


나. 위원장이 궐위되는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5항).


다. 학교 운영의 민주성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을 부여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학부모 및 학생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청취하여야 하는 사항을 확대함(안 제15조의2 제1항, 제5항).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및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용어와 표현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