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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9-27 의견마감일 : 2021-10-0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4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7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지역의 버스운수종사자 총 22,177명 중 여성은 657명으로 전체 인원의 약 3%정도 수준임. 남성 버스운수종사자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여성 운수종사자가 느끼는 근무환경에 대한 고충이 증가하고 있음.


나. 도내 운수종사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양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통해 도내 운수종사자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다. 또한, 현행 조례 제18조제4항에 규정한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시설개선비 및 인센티브 지원 제외 규정에서 ‘환수한 날’이라는 표현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바, 보다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추가적으로 명시함(안 제15조제2호 신설).


나. 재정지원금을 환수 조치당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해서 처분을 한 날로부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4항).


다.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9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