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7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7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행정에 대한 민주성과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교육자치역량을 강화하여 공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주민참여기본계획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교육청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주민참여를 규정함(안 제7조).
마. 학생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토록 함(안 제9조).
바. 교육현안에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시민, 학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현안의제별 토론회를 실시토록 함(안 제10조).
사. 교육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행정정보공개 및 주민참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함(안 제11조).
아. 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 제시와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 청구를 규정함(안 제12조).
자. 교육청의 정책 등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실시를 규정함(안 제13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