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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1-09-27 의견마감일 : 2021-10-0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8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7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민간 및 공공분야에서 취업준비생 면접비용에 대한 지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경우 면접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실비 지원근거가 미비하여 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수입이 없는 면접시험 응시생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면접비용을 지원하여 면접 참석률 제고를 통한 인재 채용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비지원 대상을 정함(안 제2조).


나. 지급기준을 경기도교육청 인사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다. 중복지원 금지규정을 정함(안 제3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