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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9-27 의견마감일 : 2021-10-0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3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8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등의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을 정함(안 제6조의3제1항).


나.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등의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제공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구체적인 사용기준을 정함(안 제6조의3제2항).


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1항에 따라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제공 비용 중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하는 비율을 정함(안 제6조의6).


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정함(안 제6조의7).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