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8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등의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을 정함(안 제6조의3제1항).
나.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등의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제공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구체적인 사용기준을 정함(안 제6조의3제2항).
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1항에 따라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제공 비용 중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하는 비율을 정함(안 제6조의6).
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정함(안 제6조의7).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