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7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종이수입증지 구매에 따른 민원인 불편 해소 및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이수입증지 판매를 중단하고, 이와 관련한 신용카드 수입금 관리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증지의 정의 및 납부 증명방법을 재규정함(안 제2조).
나. 수수료 납부방법을 명시함(안 제4조).
- 도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를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음을 조례에 명문화
다. 종이수입증지 발행 및 판매 관련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4조,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 증지의 발행과 종류·규격 및 모양, 증지의 인수 및 보관 조항 등 삭제
-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 판매인수수료 조항 등 삭제
라. 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조항을 정비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