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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안

공고일 : 2021-09-24 의견마감일 : 2021-09-3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6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OOO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철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방자치 7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경기도의회의 역사자료에 관한 수집, 조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편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편찬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8조).


라. 업무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 8008-736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