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69호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운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행복카셰어 이용 불승인·취소·정지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인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나. 「민원처리법」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는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사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현행 조례가 민원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민원처리법」과 달리 정하고 있어 민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행복카셰어 이용 불승인·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 연장 (안 제12조).
- 이의신청 기간 : 5일(현행) → 60일(개정안)
- 이의신청 처리 기간 : 7일(현행) → 10일(개정안)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