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경기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7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대상포진은 신경통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는 광범위한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하나 특히 취약계층의 예방접종이 필요함.
나.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급여진료 항목으로 보험적용이 되지 않은 탓에 접종받는 사람이 높은 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함.
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취약계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보건안전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의함(안 제1조).
나. 예방접종 지원대상과 절차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4조).
다. 시·군의 업무와 보조금 지급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원된 비용의 환수 조치 등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