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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9-24 의견마감일 : 2021-09-3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2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7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의용소방대는 해방 이후 1958년 3월 11일에 「소방법」에 정식으로 설치 근거를 두었으며, 현재까지 국가 및 지방의 공식적인 소방대를     지원하는 민간소방관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음.


 나. 이에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2021.4.2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가 신설되어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고 있음.


 다. 한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성과중심의 포상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      (2020.12.8. 개정, 2021.6.19.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 ‘성과중심의 보상’을 ‘성과중심의 포상 등’     으로 수정하고 관련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의 날 운영 및 기념행사 지원근거 마련(안 제2조의2).


 나.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을 성과중심의 포상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안 제11조).


 다. 제목을 “성과중심의 포상 등”으로 변경하고, 포상 대상을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으로 확대(안 제1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