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3
경기도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6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인구고령화가 심해지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단순히 경제적·위치적 어려움이 아닌 다른 이유로 왕진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노인의 57%는 병원이 아닌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는 등 다양한 의료적 욕구가 발생하는 상황임.
나. 보건복지부에서 일차의료기관 의사가 거동불편 환자를 찾아가 진료하면 건강보험에서 방문진료를 지원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형 당뇨병 환자, 중증소아, 재활환자, 심장질환자, 분만취약지 임산부,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결핵환자, 복막투석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다. 이에 따라 재택 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자 도내 의료기관을 경기도 차원에서 재택의료센터로 지정·지원하여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기능(안 제4조, 제5조).
다. 지원사업(안 제6조).
라. 지도·감독 및 포상(안 제7조,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2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