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3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6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남북교육교류 협력의 범위 확장,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남북교육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지속성 확보의 필요성 및 이에 따른 안정적인 기금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됨.
나. 또한,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심의 규정 신설과 투명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북한 교육 시설 및 학생의 재해·재난에 관한 긴급 인도지원,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북한 이해 교육 관련 사업,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사업을 협력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안 제5조제6호부터 제8호).
나. 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의 업무 위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사용액 이상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신설).
라. 감염병의 유행, 재난 등의 상황에서 서면 또는 화상의 방식으로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제4항 및 제14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2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