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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9-23 의견마감일 : 2021-09-2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2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6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어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과 관련된 근거 법령을 수정함(안 제4조).


나.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2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