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3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9-23
의견마감일 : 2021-09-2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1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6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경기도 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유관기관 간 업무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함.
2. 주요내용
○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제9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2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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