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3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6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독과점 대기업 플랫폼으로 인한 고액 수수료 부과 및 빠른 배차를 이유로 이용자에게 고액의 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인 요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자체 택시호출시스템(호출시스템 이용료 포함) 구축?운영 및 대중교통 연계 환승제도 도입, 광역특별교통수단 연계 그리고 콜정보를 활용한 차량위치선정 등 호출시스템을 활용한 각종 정책 및 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첨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택시업계의 경쟁력 확보와 경기도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제공을 위해 택시호출시스템(호출시스템 이용료 포함) 및 호출시스템 활용?연계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8조제14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2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