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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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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9-23 의견마감일 : 2021-09-2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65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6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독과점 대기업 플랫폼으로 인한 고액 수수료 부과 및 빠른 배차를 이유로 이용자에게 고액의 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인 요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자체 택시호출시스템(호출시스템 이용료 포함) 구축?운영 및 대중교통 연계 환승제도 도입, 광역특별교통수단 연계 그리고 콜정보를 활용한 차량위치선정 등 호출시스템을 활용한 각종 정책 및 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첨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택시업계의 경쟁력 확보와 경기도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제공을 위해 택시호출시스템(호출시스템 이용료 포함) 및 호출시스템 활용?연계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8조제14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2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