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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9-27 의견마감일 : 2021-10-0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3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8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학교 학부모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병설학교의 경우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교육공동체의 조례 활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어 이 같은 미비점을 개선함.


나.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총회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를 위해 투표 방식을 다양화하여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근거를 명시함(안 제2조제4호).


나.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경우 학교가 학부모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다. 학부모가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해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 총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해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신설).


마.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학부모회 활동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5조제3호 신설).


바.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