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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9-27 의견마감일 : 2021-10-0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9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8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5제2항 및 제101조의6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공공정비사업 추가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함(안 제22조제4항).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3 개정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기준일을 보완하고 공급대상자에 청년, 신혼부부 및 고령자를 추가함(안 제29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