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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9-27 의견마감일 : 2021-10-0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3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8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0. 3. 31.) 및 환경부 권고안(’21. 3. 12)에 따라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하도록 하고,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확대함(안 제4조).


나. 사고대비물질 현황조사 결과의 미공개 범위를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로 한정하여 도민의 알권리 강화함(안 제5조제3항제1호).


다. 화학물질 현황조사 범위 및 조사결과의 미공개 범위를 정하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수립하도록 하며, 매년 1회 이상 자체 점검토록 함(안 제17조제1항).


마.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포함내용을 규정함(안 제17조제2항).


바. 현장수습조정관이 화학사고를 전담하는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 별도의 화학사고 전담기구는 삭제함(안 제1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