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7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7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정이유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함(안 제2조).
나.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안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