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7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6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내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도내에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쉼터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외국인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28일(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