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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9-17 의견마감일 : 2021-09-2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0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6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아동복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동보호에 대한 기본이념과 보호자의 책무 등을 신설하여 도내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이념과 보호자 등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2조 및 제5조).


나.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ㆍ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수정함(안 제8조ㆍ제10조ㆍ제14조).


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안 제19조ㆍ제20조ㆍ제24조)


라.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신설함(안 제2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2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