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7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 ?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9-17
의견마감일 : 2021-09-2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3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6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 ?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 ?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장애인 보호작업장 및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업훈련장애인에 대한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의3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28일(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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