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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9-17 의견마감일 : 2021-09-2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0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5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소프트웨어 진흥법」(2020.12.10.시행) 개정에 따라 설치 의무화된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용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소프트웨어 진흥법」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명, 조문 변경, 용어 정의 등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법령, 조문, 용어 변경(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의2).


나.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9조의3, 제9조의4).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