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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9-17 의견마감일 : 2021-09-2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0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5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직접 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을 구체화하여 도시가스 취약계층의 에너지격차 해소 등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비용에 반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1항).


다. 도시가스 배관공급 지원대상자를 구체화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원대상 구역선정 결과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함(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2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